국토부, 시정조치 권고

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와이즈경제=이성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내에서 제작된 4개 회사 7개 차종 실내공기질 시험 결과, 현대차가 만든 제네시스 GV80 실내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1,000㎍/㎥)보다 1.7배 넘게(1,742.1㎍/㎥)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GV80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되어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했으며,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조사한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80과 GV80, 아반떼, 기아 쏘렌토와 K5, 한국GM 트레일 블레이져, 르노삼성 XM3 등 7종이다.

수입차는 해외에서 제작한 뒤 2~3개월의 운송 기간을 거쳐 국내에 출고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험을 할 수 없어 조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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