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허가,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35개 기업 중 허가요건 보완기업 8개사와 추가 허가신청 기업 2개사에 대한 심사결과 7개사(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가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1개사(카카오페이)는 심사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35+2) 중 지난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에 7개사(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가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았다.

사진=토스
사진=토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8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했다. 남은 9개사 중 6개사는 심사가 보류(2020년 11월18) 중이며, 2개사(뱅큐, 아이지넷)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심사 보류 중으로 심사보류 사유 해소시 허가심사 즉시 재개할 예정이다.

1개사(카카오페이)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13일 예비허가를 받은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대해서는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ㅁ고 밝혔다. 이어 1월8일 본허가 신청기업 20개사와 함께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결과를 1월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도 밝혔다.

37개 신청기업 중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의 경우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전 안내(문자, 앱알람 등)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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