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합 개선방안 발표…사업보고서·전자공시 체계 정비
공시항목 40% 축소…ESG 정보공개 확대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금융당국은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은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금융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금융위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투자자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사업보고서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체계도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하고,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도부위원장은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공시제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임을 지적했다. 이 말은 미국 대법관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발언으로,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연방 증권규제를 정비하는데 철학적 기반이 됐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하며,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선 된 기업 공시제도를 보면, 먼저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를 제고했다.

지난 2009년 사업보고서 도입 이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했다.

또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선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보고서는 별도서식을 마련하여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공시항목 약 40% 축소) 했다. 즉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인다.

특히 증권 모집·매출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하는데, 서면 교부시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주주 연락처를 확보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도 마련했다.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했다.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함에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해결했다.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며,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2021년중), 경과를 보아가며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했다.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도 정비했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하여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外 인수인·주선인·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운용?판매보수 목적)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조정한다.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임에도 그간 제재 형평이 맞지 않았던 부분은 개선한다. 소액공모 과태료가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많이 부과되는 문제, 그리고 소규모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와이즈경제(Wise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