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와이즈경제=이성우 기자] '넷플릭스법'이라 불리우는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상기업으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를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10일에 시행한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같은 6개사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0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주), (주)카카오, 콘텐츠웨이브(주) 총 6개社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대리인 :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Facebook Inc.(대리인 :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 총 2개社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지난 12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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