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 가계·기업 부채 안정적 관리
뉴딜펀드·녹색금융 투자 본격화, 선도경제로의 전환 지원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 &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법정 대출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지원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금융위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과 가계, 기업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4가지 핵심추진전략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는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위기 완전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지속이 불가피한 한해라며 실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망을 튼튼히 하고, 가계?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금융안정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딛고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위는 “170조원+@의 뉴딜금융(2021~2025년)”,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핀테크?언택트 등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확산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정책의 최고 핵심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현장에 내재화할 것이라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발표문에서 "2021년도 금융정책 비전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으로 정했다"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원+@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0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하여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한 "국민들께서 금융거래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중에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약 9,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1년중에는 40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새롭게 성장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非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며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 운영하겠다"며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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