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황현옥 기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公,私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며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제부터는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 현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와 신용채무도 통합조정이 가능하게 됏다.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 한다.

이번 제도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실거주주택 등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만 연계 채무조정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주담대의 경우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해야 한다.

조정 방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ㆍ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이 마련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치금리를 최대 4.0%까지 인하 해준단 .

단 당초 약정금리가 4.0%보다 낮을 경우 약정금리대로 적용한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되며, 채권매각시에도 새로운 채권자는 채무조정안이 승계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햇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연장(최대5년) 적용하여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의 축소를 방지했다. 

이번 방안은 가용소득으로 주담대도 상환하게 하므로 3년만 상환하면 신용채권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時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도 개정한다.

다만, 채무조정안 이행중 연체 재발생시에는 현행 기준대로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하도록 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가치 제고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도 도입된다. 

먼저, 금융당국과 법원은 먼저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지난 17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채무자는 주소지ㆍ사무소ㆍ영업소ㆍ근무지 중 1개가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 간 업무협약(MOU)도 17일 체결했다.

제도시행일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신복위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시행추이를 본 후 적용지역 확대를 법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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