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황현옥 기자] 금융데이터에 소외되었던 계층을 위하고 데이터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조속히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귀빈과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공청회에 참석한 귀빈과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MyData),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데이터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로 주요국은 앞 다투어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2018년 5월 EU GDPR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Big Tech)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웃나라인 일본도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를 도입하는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최 위원장은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올 1월 EU GDPR의 적정성평가를 마무리하여 EU-日本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어쩌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며 “물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고학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수집·활용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신용정보 이외에도 새로이 생성·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더욱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미국 유학생 시절 신용카드 발급이 지속 거절되었으나, 비금융정보인 아마존 이용·거래 내역 제출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고 교수는 “이를 통해 신용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로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다”며 “ 이처럼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금융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자금중개, 위험관리, 자산관리 기능 등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 이처럼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는 토론에서 “대형 금융회사들도 디지털금융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중이며, 이는 경쟁압력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KB는 2016년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지속 운영중”이라며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시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외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은 토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산업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유통·ICT 등이 융합된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필요가 잇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해외와 같이 CB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산업육성 등 시장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B사 업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사업자 CB 도입 등 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 개편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수닷컴 김기태 팀장은 “익명조치,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2018년 11월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년 6월)의 기술적 한계, 법적근거 불명확성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에 맞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KT 김정선 부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Big Tech와 핀테크·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어려워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6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으나, 다수 기업 및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는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Tech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Emerging Market이 대두되고 있는 “Perfect Storm”을 대비할 때”라며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 대표는 “금융데이터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없어, 청년·주부·노인 등 신용취약층의 금융접근이 제한되는 “금융소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 빈곤 및 양극화 현상’ 등과 맞물린 이슈로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는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은 금융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현한다”며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데이터 소유권이 데이터를 저장한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U GDPR, 해커톤 합의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다양한 Player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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