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와이즈경제=황인홍 기자] 지난해 하도급법 등을 위반했던 대림산업, 한화, 한샘, CJ올리브영 등이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업종별 대기업 실적평가제 도입, 체감도조사 효율화 등을 반영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체제로 개편 후에 진행된 첫 평가이다.

평가 결과, 공표 대상 200개 기업 중 “최우수” 35개사,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및 ”미흡” 7개사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2단계 강등됐던 대림산업은 '최우수'로, 한샘, 한화, CJ올리브영은 '우수'로 2단계씩 상승했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다.

지난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체계 개편 시, 동반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표 설정 등을 통해 업종별 평가체계의 유·불리를 해소하였고, 그 결과 과거 제조업, 건설, 식품, 정보·통신 업종에 집중되어 있던 “최우수” 기업이 가맹업종과 광고업종에서 최초로 나와, 평가 제도의 수용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인 “자상한 기업“에 참여한 ‘기아자동차·네이버·삼성전자·포스코·현대자동차’ 5개사도 ”최우수“로 선정되어 상생 문화가 다양한 분야와 양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확인되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35개사 중, 20개사*는 2018년부터 동반위와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임금·복지 증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착수한 이후, 연속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기업(최우수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9년), SK종합화학, SK텔레콤(이상 8년), 기아자동차(7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이상 6년),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LG화학(이상 5년) 등이 있다.

한편, 현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는 7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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