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사업자 대상
-페업가맹점도 해당... 오는 11일까지 평균 약 34만원 가맹점 계좌 입금

[와이즈경제=최예리 기자] 올해 상반기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들에게 평균 34만원 수준의 환급액이 지급된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화면 (제공=금융위원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화면 (제공=금융위원회)

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들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반 수수료를 적용한 뒤 매출액 확인 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여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이며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도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환급대상 가맹점은 폐업가맹점 약 4000곳을 포함한 총 18만 8000곳이다.

이번 환급대상 가맹점은 신규 카드 가맹점(약 21만개)의 89.6%에 해당하며, 이 중 86.6%가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다.

환급액 산출방법은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7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환급액 규모는 총 649억7000만원이며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 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며 환급액은 오는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환급내역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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