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1천명 대상 총 810억 규모
14일 신청 시작…이달말 지급

서울 시청 앞 택시(사진=오세영 기자)
서울시청 앞 택시(사진=오세영 기자)

[와이즈경제=오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번 사업은 오는 8일부터 총 81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약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된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동안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의 기사는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니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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