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경제=홍성완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비중 규제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의 업무는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까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일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를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해왔으나,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외에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가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에서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까지 추가된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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