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단가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으로 인상

[와이즈경제=최미나기자] 정부는 2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직업훈련 강화도 금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年 최대 960만원, 14만명)을 신설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렸다.

이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청년 2만6천명 취업 지원 및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개편(지역혁신, 상생기반대응, 지역포용)과 임대형 스마트팜 3개 추가조성, 영농교육(20개월, +100명) 및 영농정착지원(3년간 최대 월100만원, +200명)도 확대했다.

정부는 또한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했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月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15.2만명)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만7천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5천만)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2년에 청년주택 5만4천호를 공급하는 등 2021~2025년 총 24만3천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 10.4만명), 청년 희망적금(~3600만원)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1만5천명)했다.

그 외에도 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원)를 발급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했다.

이와 함께 청년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고졸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와 더불어 미래 대응형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9만명)하고, 취약계층 학생(5.7만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1천50명),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만2천→1만5천)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동시에, 청년 공론화장 운영(반기)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가칭)'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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