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IRP 등 퇴직연금계좌 활용은 필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Tip
해외주식·해외ETF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줄일 수 있는 방법

[와이즈경제=황인홍기자] 코로나 펜데믹(pandemic,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지내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연말이 다가왔다.

급여소득자에게는 내년 2월 중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기 위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챙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NH WM마스터즈 백종원 전문위원
NH WM마스터즈 백종원 전문위원

'NH WM마스터즈' 백종원 세무 전문위원(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은 내년 2월 최대의 연말정산을 위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NH WM마스터즈'는 농협금융지주와 각 계열사에서 선발된 자산관리 관련 최정예 전문가 집단으로, 리서치에 기반한 투자전략과 자산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가장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차이는 있지만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최대 1,155천원의 세액환급 효과가 있으니, 저금리 시대 절세를 통한 세테크에 특화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향후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납입 후에도 적시성 있는 상품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일정율을 곱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배우자 중 한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총급여가 각각 5000만원인 부부가 신용카드 등으로 2000만원을 각자 사용한 경우 부부의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각각 750만원(=2000만원-5000만원×25%)으로 총 1500만원이 되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40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금액이 2750만원(=4000만원-5000만원×25%)으로 높아지게 되어 더 많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연말정산 절차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하는 항목들도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개념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최근 펜데믹으로 인한 실물경기의 어려움과는 다르게 풍부한 현금 유동성과 낮은 금리 등으로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고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전업주부와 미성년자의 증권계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언론 기사를 흔하게 접할 수 있었다.

전업주부나 미성년 자녀 등이 소액투자자로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대주주 거래 또는 장외 거래분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주식 또는 해외ETF 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들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간혹 연간 250만원을 넘지 않는 해외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 공제 착오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일 해외주식 및 해외ETF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평가손실이 있는 다른 해외주식 등을 매각하고 곧바로 재매입함으로써 주식 수나 자산 규모의 변동 없이 평가손실만을 확정시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서로 통산하여 계산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또한 평가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처분하기 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등이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낮출 수도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부양가족을 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절세효과를 고려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해보자.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부담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테크를 통해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내년 2월,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다시 한 번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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