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승계원칙 마련 기업 절반에 불과
경영권승계원칙이 없는 기업도 25%

[와이즈경제=이성우기자] 대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의 최고경영자 경영권승계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원칙 자체가 없는 대기업도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해 3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의무 공시를 확대하면서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지 두 번째가 되었지만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영권승계원칙 마련에 대기업들의 대응이 늦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205개 기업들의 보고서 내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문서화와 명확한 기재여부를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이를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205개 기업 중 102개 기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스인덱스 제공
리더스인덱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3월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를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면서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CEO 승계에 관한 형식적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실행 여부를 명확히 한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보고서 제출시한 인 2022년 5월말부터 바로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하반기 공시현황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두 번째가 되는 올해도 조사대상 205개 기업 중 절반이상인 103개 기업은 승계정책에 대한 문서상의 준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주체, 후보자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 5개 내용 중 가장 높은 준수율을 보인 항목은 후보자 선정으로 205개 기업 중 131개 기업으로 63.9%의 준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후보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표시한 기업이 122개 59.5%였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승계정책을 문서화하고 기준화 한 기업은 102개 기업으로 전체의 49.8%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승계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기업은 96개 기업으로 46.8%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인 항목은 후보자 관리 항목으로 46.3%인 95개 기업만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주체, 후보자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 5개 내용에 대해 5개 모두를 준수하는 기업은 61개 기업, 4개 준수기업은 27개, 3개 준수기업은 25개, 2개 준수기업은 20개, 1개 준수기업은 18개 였으며 5개 항목 모두에 명확한 문서화나 기준이 없이 준수하지 않는 기업도 54개나 됐다.

주요 그룹별로 보면 LG, SK그룹, 삼성이 높은 준수율을 보인 가운데 LG그룹이 ㈜LG,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등 8개 계열사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4개사는 5개 모두에 나머지 4개는 4개 항목을 준수하며 평균 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SK그룹으로 SK,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C, SK네트웍스, SK케미칼, SK가스 등 8개 계열사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5개사는 5개 항목 모두를 3개사는 3개항목만 준수하며 평균 4.25개를 보였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 11개 계열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한 기업은 5개, 4개 항목을 준수한 기업은 4개, 3개 항목 준수기업이 1개, 2개 항목 준수기업이 1개로 평균 4.2개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일렉트릭, 현대위아, 이노션 등 10개 계열사가 공시한 가운데 평균 2.9개의 준수율을 보였다.

저작권자 © 와이즈경제(Wise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